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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시험 면허취득] 반포 조종면허 면제 교육장 안내 / 유료
보트코리아
2020.09.18 17:18:58
조회수 1,954
교육을 통한(무시험) 일반, 요트조종면허 취득 안내
관련근거
- -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(면허시험의 면제), 제14조(면허시험업무의대행)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(면허시험의 면제등)
- - 국민안전처 2016-12호(2016. 11. 7) 「조종면허시험(일반, 요트) 면제 교육기관」 지정
기본방침
- - 공정하고 체계적인 교육 집행
- - 시설, 인적 구비요건 준수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
- - 수상레저 전문교육 강화로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
- - 면제교육 업무 종사자의 공무 의식 고취
위치 및 연락처
-
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15-1 (도로명주소: 서울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641,반포동) 서래나루
조종면허(일반, 요트)면제교육장 Tel : 02-2258-9051 / Fax : 02-2258-90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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